
건축물유지관리점검 제도
개요 -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
허가권자(지방자치단체)에게 보고하는 제도
대상 - 다중이용 건축물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여객자동차터미널, 종합병원,
관광숙박시설로써 연면적 5,000㎡이상 및 16층 이상 건축물
- 연면적 3,000㎡ 이상 집합건축물 :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대상은 제외
-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시기 - 20년 이상 건축물 : 영 시행 후 2년 이내 점검완료 (2014.7.19)
- 10~20년 미만 건축물 : 영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 점검완료 (2015.1.19)
-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이 지난날로 부터 매 2년마다
과태료 - 30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 113조)
위반건축물 표시 -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 등(법 제 79조)
벌칙 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(법 제 11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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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분야별 전문가 및 네트워크
건축사 28명, 기술사 150명(건축, 토목, 구조, 설비, 소방, 조경), LEED AP, 에너지평가사 등 분야별 국내 최고의 전문 기술자 참여 - 구조 정밀안전진단, 승강기 안전진단, 에너지 진단 등 분야별 전문 협력업체 활용
대한민국 대표 건축물 건설관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
건원엔지니어링은 지난 30년간 인천국제공항, 서울시청사,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등 대한민국 랜드마크 건축물의 사업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력을 쌓았습니다.
특화된 전문 진단을 통한 건물 가치 상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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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건축개요 >
< 조감도 >
< 분야별 전문가 투입 >
건축, 구조, 소방, 기계, 전기, 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. 모두 당사 소속의 직원들로 메이저 건설사 및 설계사 출신들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베테랑 들이십니다.
< 사점 점검 회의 >
점검에 앞서 사전 도면 검토 내용과 건물 개보수 이력등에 대하여 시설관리팀과 확인작업을 실시합니다.

< 분야별 점검 >
옥상부터 지하층 까지의 모든 공간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.
유지관리점검사례
유지관리점검 실적
